자동차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.
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로 하며,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
(단.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02. 12. 16 이전일 경우는 전후 각각 15일 이내, 2009. 3. 29 이전에는 전후 각각 30일로 한다)
| 구분 | 검사유효기간 | |
|---|---|---|
|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| 2년(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) | |
| 사업용 승용자동차 | 1년(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) | |
| 경형 ·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| 1년 | |
|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 |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| 1년 |
|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| 6월 | |
|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|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| 1년 |
|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| 6월 | |
| 그밖의 자동차 (중형승합차 등) |
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| 1년 |
|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| 6월 | |
주 :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.
자동차소유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정기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- 4만원 정기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초과한 경우 매3일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최고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| 검사소명 | 위치 | 연락처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울산자동차검사소 | 남구 장생포로 8 | 269-8598 | |
| 옥동자동차검사정비 | 남구 문수로 291-1 | 256-8206 | |
| 영산공업사 | 북구 염포로 268 | 287-337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