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제도란

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,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·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.

정보의 의미~

"정보"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· 도면 · 사진 · 필름 · 테이프 ·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(법 제2조 제1호)

공공기관의 의미

"공공기관"이라 함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(법 제2조 제3호)

공개청구권자

  • 국민 (법 제5조 제1항) :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(개인, 법인단체 포함)
  • 외국인(법 제5조 제2항) :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처리기간은

  •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. 다만,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 시에 구두로 통지하고 공개합니다.
  • 정보공개업무의 처리기간에 있어 "즉시"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내를 말합니다.

목록 및 서식 비치

전 부서의 주요문서 목록 및 공개목록을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며, 정보공개 청구서등 관련서식은 민원실내 비치되어 있음.

정보공개책임관 현황

정보공개책임관 현황(표)-구분, 부서명, 성명, 연락처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
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
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052-290-3021
정보공개담당자 자치행정과 임현정 052-290-3507

관련법령
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
  • 울산광역시중구 정보공개규칙
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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