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수관리 물품
- 정수물품 의의
-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소모품의 적정 보유 수량을 말함
- 조직의 정원, 기능,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정수책정이 필요함
- 정수관리 대상기관 및 정수책정
- 대상기관: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
- 정수책정: 물품관리관(총괄)
-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관(총괄)은 정수책정 기준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실질적인 정수는 물품관리관별로 책정 운영
정수책정 기준
- 정원 및 단위조직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할 물품
정원 및 단위조직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할 물품 : 구 분, 책정 공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.
| 구 분 |
책정 공식 |
| 정원 1인당 1대 사용할 물품 |
정원+예비량(업무량 및 조직의 특성 고려 |
| 공동 사용 가능 물품 |
정원/공동사용 가능인원 + 예비량(업무특성 고려) |
단위조직당 필요수량 기준 (담당, 팀, 과, 실․국, 소, 등) |
단위수×단위당 소요량 + 예비량(업무특성 고려) |
- 사무공간의 구조와 면적 및 위치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할 물품
사무공간의 구조와 면적 및 위치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할 물품 : 구 분, 책정 공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.
| 구 분 |
책정 공식 |
| 사무공간(관리공간) 기준 |
사용공간면적/1대당 관리면적+예비량(공간의 특성 고려) |
| 관리대상 공간의 수 또는 위치의 개소 수 기준 |
개소 수 × 개소당 소요량 + 예비량(공간의 특성 고려) |
| 공간의 구조에 따른 기준설정 |
① 사무공간 및 관리대상 공간의 구조
② 공통사용공간과 전용공간에 따라 기준을 차별화 할 수 있음
* 공통사용 공간인 민원실에는 성능이 우수한 물품(냉․난방기 등)설치 |
- 기능 및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할 물품
기능 및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할 물품 : 구 분, 책정 공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.
| 구 분 |
책정 공식 |
| 물품의 처리능력을 기준 |
전체 업무량/1대당 처리 가능량+예비량(업무특성 및 조직특성 고려) |
|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진 소요량 |
정해진 수량을 정수로 책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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